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분배하는 것입니다.
- 회사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 안내 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알림표
-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 (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소송의 계속여부)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의 일람표 (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위의 21가지 첨부서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다만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 2차 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