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첨부서류

- 회사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 안내 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알림표
-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 (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소송의 계속여부)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의 일람표 (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채권자 신청의 경우

위의 21가지 첨부서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파산 신청 후 혜택

-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

다만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 가능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 2차 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