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첨부서류

회사의 업무와 사업장의 형태 및 소득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 (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등
- 채무자의 조직도
- 주주명부, 임직원 명부(사원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 가입현황
-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료 (자산, 부채, 영업종목, 회사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서류
- 채권자명부 (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산정표
- 향후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하게 됩니다. (통합도산법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 74조 제 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채권자 :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 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