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모든 법적조치가 실효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3. 자격증 취득(의사, 회계사 등) 가능
4. 회사 취업(공무원 포함) 가능
5.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6.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7. 본인명의 사업 가능
1.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 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개인파산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준비서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1. 동사무소(민원센터)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출생시부터)
-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3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채권자수에 3통 추가)
2. 일반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앞면)
- 인감도장
-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양식 따로 준비)
- 통장사본
- 현재 거주지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사본)
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자
- 일용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