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4.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진행 중지
7.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준비서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 (공통)

1. 동사무소(민원센터)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이력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에 3통 추가)

2. 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 (앞, 뒤)
- 인감도장
-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 (양식 따로 준비)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무상-거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자격별 준비서류

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자
- 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2.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4. 개인회생 신청하기 5년 이내 파산/면책을 받았을 경우
5.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6.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을 아니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